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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19고단32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9. 8. 9.까지 근무한 G의 2019. 6월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연번 6, 10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79,987,1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연금 미납 2017. 6. 19.부터 2019. 8.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8,109,69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연번 6, 12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부담금 합계 93,642,619원을 당사자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G 외 14인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 액수 합계가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체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또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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