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 잡화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1. 25.부터 2019.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총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722,5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11,445,1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