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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12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오피스텔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제1호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4. 3. 7.부터 2017. 5.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소계 15,265,650원, 별지 제2호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2015. 6. 30.부터 2016. 11.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소계 4,479,3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745,0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30.부터 2016. 11.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289,5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시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7.부터 2017. 5.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171,4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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