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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14 2019고단5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서비스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4. 1. 퇴직한 D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퇴직근로자 총 27명의 임금 합계 27,711,8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4. 1. 퇴직한 D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퇴직근로자 총 27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52,532,563원 및 지연이자 14,723,960원 등 합계 167,256,523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납입 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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