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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3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 배우자였던 C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8762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은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드합8779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14. 4. 11. 위 이혼소송의 조정기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조항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성립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 피고이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C을 말한다, 이하 ‘C’이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2. 가.

C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4. 4. 30.까지 1,000만 원을, 2014. 10. 31.까지 6,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4. 4. 30.까지 C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만기를 연장함에 동의한다.

다. 피고는 2014. 10. 31.까지 C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6,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고 소유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C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행한다.

5. C은 피고에게 사건본인 D, E의 양육비로 2014. 5.부터 사건본인 D, E이 성년이 되는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각 매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 한편, C은 2015. 1. 14. 이 사건 조정조서 제2의 다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고 소유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상대방으로 원고를 지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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