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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나656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서울가정법원 2011드단101660)은 ‘C과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C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 D,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을 지정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관해 항소하면서 재산분할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고, C은 위자료청구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가정법원 2012르3600(본소), 2013르1472(반소)]은 ‘원고의 항소와 C의 위자료 부분에 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C의 부대항소 및 원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재산분할로, 원고는 C으로부터 3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3므4539)은 상고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6재르30004호2017재르1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위 각하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1즈기1712호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C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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