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드단5865(본소), 2013드단6363(반소) 이혼 및 위자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원고는 2014. 2. 11. 전주지방법원 2013드단5865(본소), 2013드단6363(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되어 2014. 3. 6. 이혼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건본인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다. ① 사건본인 D의 친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② 사건본인 D이 만 10세에 이를 때까지는 원고가, 그 이후부터는 피고가 각 양육한다.
3. 양육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 C의 양육비로 2014. 2. 15.부터 사건 본인 D이 만 10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년 12월 15일 일시불로 지급한다.
나. 사건본인 D이 만 10세에 이른 이후부터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정한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즉, 지급일 : 매년 12월 15일, 지급방식 : 일시불)으로 지급한다.
4~6항 생략
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느단539호로 피고를 상대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8. 5. 16. 위 법원으로부터 C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고, C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위 결정은 2018. 8. 2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경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타채560호로 청구채권을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2014. 2. 15.부터 2017. 12. 15.까지 46개월 동안의 양육비채권 18,400,000원 및 집행비용 102,000원 합계 18,502,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 백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별지1 기재 채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