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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20706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5. 9. 피고와 혼인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2. 17. 성남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경부터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상 이혼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드단7229(본소), 2012드단11839(반소), 수원지방법원 2013르1131(본소), 2013르1148(반소), 대법원 2013므5440(본소), 2013므5457(반소)], 위 사건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은 2014. 3. 10. 확정되었다.

그 중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154,5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4,52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34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라.

사건본인(원고와 피고의 자녀들)의 양육비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2013. 10. 31.부터 2018. 3. 21.까지 월 1,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1. 5. 31.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6.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지분을 8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1.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확정된 선행 판결에서 명한 재산분할 방식과는 달리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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