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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51444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9. 3. 3. 피고와 혼인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 2008드합4827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그 당시 서울 송파구 C 대 29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단독소유였고, 그 지상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층 238.84㎡, 1층 175.72㎡, 2층 148.18㎡, 3층 148.18㎡, 4층 148.1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ㆍ피고 공동소유(각 1/2 지분)였다.

나. 서울가정법원은 2010. 2. 4.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원고는 피고로부터 27억 3,1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7억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ㆍ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르828호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1. 2. 1. 이혼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ㆍ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므687호로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5. 26. 각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혼청구에 관한 위 제1심 판결 및 재산분할에 관한 위 항소심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마. 위 이혼소송 당시 피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옥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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