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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4 2018나20231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8. 20.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 2007드단316).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이혼 사건에서 2007. 7.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7. 10.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7. 23.자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7. 23.자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2007. 10. 31.까지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는 즉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한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4,5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다.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7. 9.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만 원씩을 매월 1일 지급한다.

5. 피고는 매월 사건본인들의 휴무토요일(월 2회)에는 토요일 15:00부터 익일 15:00까지 피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할 수 있고, 그 외 토요일(월 2회)은 17:00부터 20:00까지 피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할 수 있다.

6. 쌍방은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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