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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5 2015가단2261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아들 C의 대여 요청을 받았고, C은 2015. 7. 20. 원고에게 ‘차용인은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며, 2015. 9. 20.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북 예천군 D 답 4,723㎡ 중 1475분의 1106 지분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2015. 7.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2015. 7. 21.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3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들인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9.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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