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064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2019. 5.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의 변제를 이유로 청구금액을 45,000,000원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