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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나496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10. 3. 10. 200만 원, 2010. 3. 15. 1,000만 원, 2010. 4. 1. 27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0. 5. 16. '1500만 원을 차용하며, 2011. 3. 15.까지 상환할 것'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질적인 차용인은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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