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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2 2016가단21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12.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금액을 45,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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