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9 2018가단54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2. 1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진주시 C 204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204호에 관하여 2018. 5. 30.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매각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