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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7 2018가단5102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원금을 45,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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