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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9.24 2012가단10764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C은 2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11. 9. 이 법원 2006가소14059호로 대한교통 주식회사 기사운보 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7. 7. 13.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대구지방법원 2007나1247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22. “상조회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40,000원, 선정자 I에게 2,316,250원, 선정자 J에게 2,507,000원, 선정자 K에게 2,465,000원, 선정자 L에게 2,040,000원, 선정자 M에게 2,146,2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2. 10.부터 2007.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상조회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선행판결이 2008. 9.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2010. 3. 30. 상조회의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선정자들,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상조회비 각 28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0타채161호), 위 명령은 2010. 4. 1.부터 2010. 11. 26.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D, F, G에 대한 청구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는 집행채권자가 추심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상조회의 상조회비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근거들과 을가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퇴직한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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