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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33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 D, E, F, G, H, I, J에게 각 2,040,000원, 선정자 K에게 1,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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