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6.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가소14059호로 대한교통 주식회사 기사운보 상조회(이하 ‘이 사건 상조회’라 한다)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13.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대구지방법원 2007나1247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22. “이 사건 상조회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40,000원, 원고 선정자 I에게 2,316,250원, 원고 선정자 J에게 2,507,000원, 원고 선정자 K에게 2,465,000원, 원고 선정자 L에게 2,040,000원, 원고 선정자 M에게 2,146,2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2. 10.부터 2007.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조회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선행판결이 2008. 9.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2010. 3. 30. 이 사건 상조회의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선정자들, 피고 D, F, G(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등에 대한 상조회비 각 28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타채161호,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은 2010. 4. 1.부터 2010. 11. 26.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상조회의 회원이었는데 2005. 12. 9. 대한교통 주식회사(이하 ‘대한교통’이라 한다)에서 강남고속으로 고용승계됨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로부터 전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