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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55519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M병원은 1993. 3. 27. N대학교로부터 독립하여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들은 당시 M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다.

나. M병원은 현재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계좌에 M병원 직원상조회 결성 자금 명목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N대학교 교직원상조회는 M병원 교직원을 포함한 N대학교 교직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비법인 사단)로서, 상조회원들로부터 상조회비를 지급받아오던 중, M병원이 법인화되자 M병원 소속 수련의들과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직원들을 탈퇴처리하였다. 2) M병원 사무국장은 수련의들과 일반직원들이 N대학교 교직원상조회에 납부한 상조회비 상당액을 M병원 직원상조회의 결성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수련의들과 일반직원들에게 탈퇴금 명목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위 상조회의 구성이 여의치 않게 되자, 수련의들에게만 탈퇴금을 지급하였다.

3) 일반직원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탈퇴금은 M병원 총무과장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 관리되어 왔으며, 2015. 7. 21. 기준으로 탈퇴금과 이자수익의 합계 380,048,475원이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 4) 현재까지 M병원 직원상조회가 조직되지 않았는바, 추후 직원상조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직원들의 대부분이 퇴직 등으로 현재 M병원 소속직원이 아니어서 위 상조회의 구성원이 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보관금이 언제 구성될지 모르는 M병원 직원상조회 구성원의 총유라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보관금은 일반직원들의 공유재산이므로, 원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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