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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30 2017가단8410
도급자재 체불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2017. 9.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A은 도배 및 장판설치업, 원고(선정당사자) B는 창호 및 잡철설치업, 선정자 D은 목수업, 선정자 E은 페인트업, 선정자 F은 식당운영업, 선정자 G는 설비업, 선정자 H은 현관 열쇠 설치업, 원고 I은 전기설치업, 원고 J은 목수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K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던 자인 사실, 2012년경부터 2016. 4.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K의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K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근무한 원고(선정당사자) A이 26,67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B가 28,000,000원, 선정자 D이 3,036,000원, 선정자 E이 3,400,000원, 선정자 F이 2,040,000원, 선정자 G가 4,100,000원, 선정자 H이 2,680,000원, 선정자 I이 10,000,000원, 선정자 J이 2,200,000원의 공사대금 또는 임금(이하,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체불대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K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 G, H, I, J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들은, 피고가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체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K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음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개인에게 이 사건 체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은 피고가 주식회사 K의 현장 대리인으로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 G, H, I, J의 체불대금의 액수를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가 이 사건 체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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