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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84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95,000원, 선정자 B에게 2,040,000원, 선정자 C에게 3,7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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