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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6 2015가단714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28,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1. 15. 12: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103 도로를 원당동 방면에서 주교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구)주교파출소 방면에서 원당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당시 상황은 아래 도면과 같다). C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내과 및 후과 골절 등 진단을 받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인근으로 원고 역시 전방주시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점,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반면 피고는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로 기준, 60세가 될 때까지 후유장해 족관절 강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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