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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21434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원고 A, B에 대한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2012. 11. 5.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H 앞 도로를 일동 방면에서 이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오던 원고 A 운전의 I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원고 A은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하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는 피고 F과 위 G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피고 F과 G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 F과 공동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5, 17, 19호증, 을 제2, 3,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J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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