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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1 2013나1817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6,255,420원, 원고 B에게 8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4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E 레토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F과 G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F은 2010. 6. 5. 21:00경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부근 노귀재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원고 A가 운전하던 위 화물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F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아래 내용 중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 A에 대한 것이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가동기간: 원고 A는 63세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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