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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6가단2068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561,260원, 원고 B에게 23,358,4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D은 2013. 7. 5. 06:0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파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법원 방면에서 연풍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중이던 H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 A은 좌측 고관절 후방 탈골 및 우측 비구 후벽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원고 B은 간열상, 슬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으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영상만으로 원고들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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