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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0863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566,600원, 원고 B에게 103,816,6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2. 24. 21:0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워커힐 호텔 입구 교차로를 적색신호에 구리방향에서 광장 사거리 방향으로 통과하여 1차로로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정면충돌하여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어머니, 원고 C는 동생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다만, 망인이 적색신호에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차들 사이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주행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에 선행 좌회전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미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점,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 45%).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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