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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14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6세) 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앙챗’ 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20. 9. 21. 03:00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해 위 ‘ 앙챗’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의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3:55 경 경산시 C 모텔 D 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9. 21. 06:34 경 경산시 압량 읍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 폰을 이용해 ‘ 앙챗’ 어 플 리 케이 션과 ‘ 라인 (LIN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사진을) 지우는 돈만 주시고”, “ 오늘 500 보내주면 만나서 직접 그쪽이 ( 사진을) 삭제 해요”, “ 솔직히 그쪽도 하루 빨리 돈 주고 치우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8:02 경 모텔 가운을 입은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 일단 이거요.

더 있어요.

알몸 사진하고 밑에 사진하고요.

거짓말 같아요

다른 사진은 만나서 보여 드릴게요.

저도 무 기잖아요.

돈 줄 때 보여드릴게요.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9. 23. 03:55 경 경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운 행 중이 던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 가지고 있는 160만 원을 주면 얼굴이 나와 있는 몸 사진 1 장만 빼고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다 삭제해 주겠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바로 ( 집으로) 데려다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5:30 경 위 차 안에서 현금 1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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