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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10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 경 중고 물품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중고 스마트 폰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스마트 폰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 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53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5. 경 중고 물품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중고 스마트 폰을 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스마트 폰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 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29. 경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중고 스마트 폰을 4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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