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7. 24. 09:07 경부터 같은 날 10:23 경 사이 사천시 C 아파트 105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으로 알게 된 피해자 E( 여, 13세) 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예전에 채팅할 때 보내주었던 가슴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다른 여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고, “ 내려 주세요 해봐 암캐 년 아”, “ 모르겠어 이년 아.. 넌 내 노예나 다름없어 이제..”, “ 내 섹스 장난감이야.. ㅋㅋ”, “ 이렇게 찍구 와”, “ 속 살이 보여야 한다 구우~”, “ 촉촉하게 젖 었넹.. ㅎ 소감은~ ” 라는 등의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스마트 폰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4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자세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