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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52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의 스마트 폰을 몰래 가져 가 임의로 ‘B’ 이라는 명칭의 스마트 폰 통화 시 음성 변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다음, 위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휴대전화 주인인 타인의 요금으로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게임 머니 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8. 경 광양시 C에 있는 D 기숙사 2 층에서 같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가져간 후, 임의로 위 스마트 폰을 조작하여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고,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 150,000원 상당을 ‘Google Inc’ 가 운영하는 ‘ 구 글 플레이 스토어 ’를 통하여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가져간 후, 임의로 위 스마트 폰을 조작하여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고,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 150,000원 상당을 제 1 항과 같이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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