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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9 2017고단2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29.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어 위 주거지에 있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시가 미상의 블라우스 1개를 꺼 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어 위 주거지에 있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1개를 꺼 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7. 29. 23:40 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23 세) 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화장실 창문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을 갖다 대고, 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주거지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바람에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7. 경 시흥시 D에 있는 불상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갖다 댄 후, 스마트 폰의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하여 촬영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경 시흥시 D에 있는 불상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스마트 폰 갖다 댄 후, 스마트 폰의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하여 촬영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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