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52]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7.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의 ‘ 판매 게시판 ’에 ‘ 스마트 폰을 판매합니다
’ 는 취지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 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할 방편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 10만 원을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7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9. 21:03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H에게 “ 전화통화를 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I )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에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원 상당의 컬 처 랜드 문화 상품권을 소액 결제로 구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핸드폰 어 플 리 케이 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