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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4.06 2015가합13165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U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은 2010년경부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광양만청’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W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채무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이에 V은 2014. 5. 8. 새로운 사업시행자인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와 사이에 기투입비용을 정산하여 8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원고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원고 B은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X이 이 사건 정산금 중 일부로 공탁한 10억 원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Y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4. 11. 11. 원고들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배당을 받기도 하였다.

채권자 사 건 번 호 결정일 제3채무자 송달일 원고 예금보험공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4타채4475 14. 6. 3. 14.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4타채4632 14. 6. 12. 14. 6. 13. 원고 A 서울중앙지방법원 14타채20195 14. 8. 6. 14. 8. 11. 원고 B 서울중앙지방법원 14타채20195 14. 8. 6. 14. 8. 11. 라.

한편, V은 아래 표(이하 ‘피고들 채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기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채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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