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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31 2016가단128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가소4462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1,195...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순천남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5. 6. 28.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예금보험공사)에게 12,789,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가소44627)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5. 8. 19. 확정되었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2006. 11. 1.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7. 원고를 상대로 ‘합계 41,195,022원(대출잔액 12,757,301원 중 일부인 4,000,000원 연체이자 37,195,022원) 및 이 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6. 6.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증사실 관련 주장 원고는 B이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판결,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립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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