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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12 2016가합10798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O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3.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은 2010년경부터 Q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되는 R조성사업(이하 ‘R조성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였으나 위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이에 P은 2014. 5. 8. 새로운 사업시행자인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와 사이에 P이 위 사업에 그 동안 투입했던 비용을 정산하여 8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사 건 번 호 결정일 제3채무자 송달일 14타채44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사건번호이다. 이하 같다. 2014. 6. 3. 2014. 6. 5. 14타채4632 2014. 6. 12. 2014. 6. 13. 14타채9936 2014. 12. 11. 2014. 12. 15. 15타채50292 2015. 6. 11. 2015. 6. 15. 3) 피고들은 P과 사이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위 정산금채권에 대하여 각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에 기초하여 S이 이 사건 정산금 중 800,000,000원을 공탁함에 따라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O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 따른 배당에 참여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이하 ‘피고들 채권표’라고 한다)와 같다.

피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압류 및 추심명령 배당절차에서 주장한 채권금액(원) 날짜 금액(원) 사건번호 날짜 제3채무자 송달일 금액(원) 약속어음 액면금에 집행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만 원 단위 이하 금액은 집행비용이다.

A, B 2014. 8. 25. 800,000,000 14타채7227 2014. 9. 19. 2014. 9. 22. 1,550,032,400 각 661,329,561 2014. 8. 25. 750,000,000 2014. 11. 6. 1,550,000,000 14타채9459 2014. 11. 25. 2014. 11. 27. 1,550,056,000 각 685,779,699 ㈜삼흥 2014. 10. 31. 2,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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