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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1384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5. 2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F 작성 증서 2012년 제9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약속어음금 12억 원 중 11억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정산금 청구채권에 대해 이 법원 2016타채5254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날 위 G에 위 명령이 송달되었다.

나. 이후 원고들은 E의 위 약속어음금에 대한 보증인이었던 피고로부터 약 6억 원을 변제받았고, E이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1548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 역시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105808호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가 병합된 후, 2017. 7. 6. E의 청구는 기각되고, E은 원고 A에게 3억 원, 원고 B에게 2억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7. 25.자로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에 따라, 2017. 9. 11. 기준으로 E에 대해 원고 A은 320,589,040원, 원고 B은 213,726,02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라.

피고는 2016. 6. 9. E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988,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E의 제3채무자 G에 대한 정산금 청구채권에 대해 이 법원 2016타채654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G은 2016. 5. 27. E으로부터 신탁받은 신탁재산을 처분하였는데,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송달로 인하여 경합되어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6. 12. 9. 위 처분대금 1,104,490,115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이 법원 D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이 법원은 2017. 10. 24. 각 추심권자로서 1순위로 원고 A에게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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