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2행의 “국보개발 주식회사(이하 ’국보개발‘이라 한다)와”를 “국보개발과”로, 제3행의 “같은 날”을 “2016. 1. 11.”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년 금제128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B 또는 국보개발’로 하여 18,195,650원을 혼합공탁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보개발은 2016. 1. 1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2016. 1. 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고, 위 통지서는 2016. 1.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국보개발은 2016. 1. 11. B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2016. 1. 1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6. 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C는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타채242호로 국보개발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7.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년 금제128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