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 5. 30. 발행인을 소외 회사 대표이사 E, 액면금을 5억 8,000만 원, 지급기일을 2004. 6. 30.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발행ㆍ교부하였고, 피고는 2004. 6. 24. 소외 회사와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2004. 6. 24. 작성 2004년 증제500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가.
원고는 2012. 6. 27. 소외 회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브로드밴드’라 한다) 등에 대한 예금채권 및 수수료채권 등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타채1015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2. 8. 6.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수수료채권 등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타채1247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 및 피고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추심채권자로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금15615호로 집행공탁한 15,527,99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2,570원 합계 15,540,568원에 대한 배당절차(광주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 참가하였고, 2012. 9. 26.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기일에 추심채권자인 원고 앞으로 2,130,630원을, 추심채권자인 피고 앞으로 13,400,758원을 각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