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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2 2016고단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73,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4』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여자친구와 렌터카를 빌려 놀러 갔다가 사고를 내서 합의 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7일 내에 자동차를 팔아서 라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고 나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 없이 ‘ 갤 럭 시 S5를 판매한다’ 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위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합계 3,5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67』 피고인은 2016. 3. 10. 경 스마트 폰 어 플 중 번개 장터에 ‘ 갤 럭 시 노트 4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같은 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 갤 럭 시 노트 4’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인터넷을 통해 중고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 갤 럭 시 노트 4’ 물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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