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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F에게 금 430,000원, BG에게 금 3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74]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7. 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도박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총 149회에 걸쳐 합계 18,975,500원을 입금하고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위 금액을 걸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률을 맞추면 당첨되는 방식으로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스마트 폰을 배송해 주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3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0,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381] 피고인은 2017. 3. 2. 경 대전 중구 B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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