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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8 2016고단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5만 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5] 피고인은 2016. 1. 2.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게시한 “ 갤 럭 시 노트 5를 구매한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미리 인터넷을 통해 다운 받은 갤 럭 시 노트 5 포장 박스 사진 등을 보내주며 “ 갤 럭 시 노트 5 가 개통 폰을 판매한다.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당일 고속버스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5,672,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59] 피고인은 2016. 3. 8. 경 진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노트북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 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771] 피고인은 2016. 3. 24. 진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캐논 카메라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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