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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569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5693호 범죄사실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2017 고단 764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693호』 피고인은 2016. 4. 26. 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번개 장터 어플에 ‘ 갤 럭 시 노트 5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31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5.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6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64호』 피고인은 2016. 11. 10.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280,000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구입의사를 밝힌 피해자 G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H) 로 물품대금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7,0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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