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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6.8. 선고 2017고합78 판결
준강제추행,준강간미수
사건

2017고합78 준강제추행, 준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임세진(기소), 용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C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20세, 여)과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져 회사 동료로 지내던 중, 2016. 9. 8. 저녁 무렵 인천 남구 E 인근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회사 동료 4명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코란도 차량으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2. 범행사실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8. 22:30경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자 피해자를 위 코란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함께 동승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9. 9. 00:30경 전항 기재 행위에 대해 대리운전기사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닌 인천 남동구 G 소재 'H' 부근에 위 코란도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한 다음 술에 취해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서 누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제2, 4, 5,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와 키스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이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직장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 피해자는 회식이 끝나고 피고인의 차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해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었다. 당시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두 차례 정신이 들었을 때 경험한 일에 대한 충격으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대리기사가 화내는 소리에 첫 번째로 정신이 들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피해자는 두 손을 축 늘어뜨린 상태였는데, 그 상황을 판단하거나 거부할 정신이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사과하는 말을 들은 후 다시 잠들었다.

③ 피해자는 음부에 무엇인가가 접촉하는 느낌을 받아 두 번째로 정신이 들었다. 그때 피해자는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이 뒷좌석 의자 위에 닿은 자세로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엎드려 있었다. 피해자의 치마는 배꼽 위까지 올라와 있었고 피해자의 속옷 하의는 허벅지 정도까지 내려가 있었다. 피해자가 아래를 보았더니 피고인은 상의는 입었으나 하반신이 나체였고 피고인의 성기가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자 당황한 듯 '옷 입고 나와'라고 말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자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범행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즉시항의하지 않고 피고인과 일상적인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일행들이 피해자 혼자서 귀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피해자가 범행 직후 귀가하여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힘들어하는 내용이 있고, 피해자가 전송한 메시지에서 오타도 많이 발견된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에 범행 당시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응 등을 보고 자신의 기억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깨닫자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의 모습을 보이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제221쪽).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왜 옷을 벗고 있었는지를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은 키스만 했을 뿐 옷을 벗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같이 붙어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난다', '일단 그런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죄송합니다', '기억에 있다고 하시면 하.. 음 죄송하네요 죄송하단 말밖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직장에서 이 사건을 정식으로 문제제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 하기도 했다. 또 피고인은 2016. 9. 24. 직장 동료인 J에게 '사귀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것은 내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당일 직장 회식자리에 참석했던 J와 대리운전 기사였던 I의 다음과 같은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① J(피해자의 직장동료) : 피해자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렸고, 혀도 많이 꼬였다. 피해자는 다음 날 이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잘 기억하지 못했다.

② I(대리운전 기사) :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할 당시 피해자는 뒷좌석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에 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자기 무릎에 올렸다. 피해자는 처음에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다. 차량을 운전해 가고 있는데 뒷좌석에서 신음소리(여자의 것으로 들렸음)가 들렸고, '차 안에서 그럴 거면 다른 기사를 부르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사과했다. 운전해 가는 동안 피해자는 별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규홍

판사 홍지현

판사 이진규

주석

1) 준강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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