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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8 2019노43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는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7. 23:50경 서울 동작구 B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는 군대 후임인 피해자 C(21세)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3일 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때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현장 CCTV 영상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하였던 모텔 업주의 진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거의 끌고 가다시피 방으로 데려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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