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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고합586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기자간담회에서 우연히 만난 다른 언론사 후배 기자인 피해자 B(여, 32세)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2차를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셔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한 채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늦은 시간이라서 택시가 잡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핑계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 2시간만 모텔에 있다 가자고 하면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회 한 후 결국 서울 종로구 E에 피해자와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 01:05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만지며 깨우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치료일수 미상의 ‘수직성 미란’ 상해도 입었다고 되어 있다.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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