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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1843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내지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D에 대한 준유사강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술을 많이 마셨고,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옷을 반쯤 올린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음부에 차가운 액체 같은 것이 닿은 느낌이 들었다. 당시 술에 심하게 취해 있었기 때문에 몸이 마비가 된 상태였는데 2, 3초 정도 잠깐 정신이 들었던 것이다. 그날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경찰이 왔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소송기록 71, 74, 75쪽), ’잠들었다가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누군가 몸을 만지는 것을 알았지만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그것을 뿌리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소송기록 81쪽),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몸을 만지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허리를 끌어당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때 몸이 아예 마비상태라 피고인을 끌어당길 힘도 없었다’는 취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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