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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노2610
준강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피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사건 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성관계 직전과 직후 잠시 깨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고인 B가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며, 피해자와 피고인 B가 성관계를 하고 있던 C모텔 D호에 피고인 A이 들어오게 된 과정, 피고인 A과 이 사건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기억나는 장면 등에 관하여는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피해자는 D호에서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갖던 도중 누군가가 문을 두들겨서 깜짝 놀랐는데, F 피해자 일행 로부터 오해받을 것 같기도 하고 문을 두들긴 사람이 직접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문을 열어줘야겠다고 생각에 문을 열어줬다.

문을 열기 전 상황에 대해 솔직히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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