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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5 2018가단1228
수목수거,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임야 668㎡ 지상 수목 매실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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