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5185519
수목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식재된 수목 전부를 수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식재된 수목 전부를 수거하고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