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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5185519
수목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식재된 수목 전부를 수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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